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2

제조장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폐지로 보는 경우

22-0-2 제조장 및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폐지로 보는 경우  제조장 ・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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