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의 “납세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