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0…1

13-0…1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의 “납세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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