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69…9

40-69…9 【리스알선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판매사원과 체결한 업무위임약정에 따라 리스계약과 관련된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리스알선수수료는 영 제69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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