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6의7-121의7-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거래 흐름

126 의 7-121 의 7-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거래 흐름 ① 실물입고 ② 매도호가 ② 매수호가 ② 매수 주문 ⑤ 실물 제공 ③ 결제 지시 ④ 실물인출 신청 및 실물 반출 금지금공급 사업자 금현물시장 보관기관 금융투자업자 투자자 ①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다 . ② 금공급사업자는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도 주문하고 투자자의 매수주문을 받은 금융투 자 업자가 금현물시장에서 매수주문하여 금현물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 이 경우 금지금공급 사업자는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금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입한 자는 보관기관에 결제를 하여야 한다 . ④ 금지금 실물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관기관에 인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 해당 금지금의 인출 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 118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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