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5의7-120-1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75 의 7-120-1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란 다음을 말한다 .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고유번호 ( 주민등록번호 ) 나 사업자등록번 호 ・ 소득의 종류 ・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77 3.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 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4.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02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 우 * 다음의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 1 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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