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다만, 영 제7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해당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