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19…15

19-19…15 【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다만, 영 제7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해당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