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5-0…4

105-0…4 【 조기환급 여부 】

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조기환급의 대상이 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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