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5항 제4호의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익금으로 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에 대하여는 법 제29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