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의14-120의18-2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 손익의 환입

76 의 14-120 의 18-2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 손익의 환입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에 따라 조정된 자산양도손익 이연액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①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감가상각액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②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 ) 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 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③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④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⑤ 양도손익이연자산을 「 상법 」 제 343 조 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186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