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3-2

합산배제 임대주택

8-3-2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주택종류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 전국 1 호 이상 6 억원 이하 ( 비수도권 3 억원 이하 ) 5 년 이상 1) 연 증가율 5% 이하 6) 건설임대주택 149 ㎡ 이하 전국 2 호 이상 9 억원 이하 5) 5 년 이상 1) 연 증가율 5% 이하 6)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이하 전국 2 호 이상 3 억원 이하 5 년 이상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149 ㎡ 이하 - 9 억원 이하 5) - 리츠 ・ 펀드 매입임대주택 149 ㎡ 이하 비수도권 5 호 이상 6 억원 이하 10 년 이상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149 ㎡ 이하 비수도권 5 호 이상 3 억원 이하 5 년 이상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등 4) - 전국 1 호 이상 6 억원 이하 ( 비수도권 3 억원 이하 ) 8 년 이상 2) 10 년이상 3) 연 증가율 5% 이하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등 149 ㎡ 이하 전국 2 호 이상 9 억원 이하 5) 8 년 이상 2) 10 년이상 3) 연 증가율 5% 이하 1) ’18.3.31. 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2018.02.13. 단서 신설 ) 2) ’18.4.1.~’20.8.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3) ’20.8.18. 이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 신청 (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임대주택추가를 위한 변경신고 포함 ) 한 경우부터 적용 (2020.10.7. 개정 ) 4) ① 개인 : 1 세대가 국내에 1 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은 제외 (2018.10.23. 단서 신설 ) ② 법인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 이미 공고된 경우 ’20.6.17.) 이 지난 후에 사업 자 등록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 (2020.8.7. 단서신설 ) ※ ’20.7.11. 이후 종전의 민특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같은 법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 (2020.10.7. 단서 신설 ) 5) 영 시행일 (’21.2.17.) 이후 신규 임대등록 주택분부터 적용 (2021.2.17. 개정 ) 6) 「 공공주택특별법 」 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 * 하는 경우 5% 초과 가능 * 임차인 소득수준 변화 등 (§49 ④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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