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0…2

9-0…2 【 지방세, 공과금 】

법 제9조에서 “지방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 「국세기본법」 제2조 제7호(지방세) 및 제8호(공과금)에 정한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