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7-3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 ・ 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 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에 의 한 평가방법 중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 2.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 ( 개인주주를 포함한다 ) 는 총평균법에 따라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한다 . 3.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 으로 한다 . 제 4 장 종합소득의 종류 _ 31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