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6

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48-0-6 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증권으로써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차용증서 또는 수취증권과 같은 증거증권은 유가증권 이 아니므로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한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3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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