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7-2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미상장 신주의 평가

63-57-2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미상장 신주의 평가 상장법인의 증자 등으로 취득한 신주가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이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구주의 평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 다만 , 구주와 신주의 배당기산일이 동일한 경우는 배당차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 미상장 신주의 평가액 = ① - ② ① 구주평가액 : 평가기준일 전후 2 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배당차액 = 1 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율 ×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신주배당 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36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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