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6

4-8…6 【 기재금액 계산시 간접세 처리 】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수반하는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