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6-106…2

106-106…2 【 하도급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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