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3-0-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5 의 3-0-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 ( 내국법인에 한정함 ) 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 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특수관계 A 법인 B 법인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 수혜법인 매출 매출 특수관계법인 이 때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등을 계산할 수 있으며 , 해당 사업부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둘 이상 의 사업부문을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10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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