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9-1 공익법인등의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추징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음의 자에게 임대차 , 소비대차 ,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 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한다 . ① 출연자 및 그 친족 ②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③ 위 ① 또는 ② 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