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4-1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예시

8-14-1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예시 ①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중 일부 변경 및 탈퇴 ,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야 한다 . ②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③ 관리인에 의한 회사 경영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 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 20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④ 업종 변경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는 업종의 변경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⑤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 하여야 한다 . ⑥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⑦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 1.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 통합하는 경우 이전 후 통합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2. 2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하나의 사업체로 이용되지 않고 각각의 부동산별로 임대하고 있어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별 로 사업장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3.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와 사업자 2 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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