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8

수출 등의 경우 환급관서

20-0-8 수출 등의 경우 환급관서 과세물품을 수출 또는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과세물품이 품질불량 , 변질 , 자연재해 , 「 소비 자 기본법 」 에 의하여 교환 등에 의하여 환입되는 경우의 환급관서는 영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개별 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 또는 세관이다 . 다만 , 미납세로 하치장에 반입된 승용자동차 등을 하치장에서 반출시 하치장에서 신고 ・ 납부하는 경우 그 원재료세액의 공제 및 환급신청관서는 하치장 관할 세무서이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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