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9-1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

14-9-1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다음의 것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 ① 국세 , 관세 , 임시수입부가세 , 지방세 ② 공공요금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21 ③ 공과금 : 「 국세징수법 」 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이외의 것 ④ 피상속인이 당초 조세를 감면 ・ 비과세 받은 후 감면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가 경정 ・ 결정된 경우에 당해 경정 ・ 결정된 조세 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사 ・ 결정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등 ⑥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 벌금 , 과 료 , 과태료 등은 공과금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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