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5-0…1

105-0…1 【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

방위산업체가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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