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2 면세대상 석유류 및 주한외교관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와 환급절차 면세대상 석유류 및 주한외교관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 및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 18 조 ( 조건부 면세 ) 또는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 제 15 조 ( 조건부 면세 ) 를 준용하며 ,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 20 조 또는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 제 17 조 ( 세액의 공제와 환급 ) 를 준용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