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3

특례기부금

24-0-3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은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사립학교 등 ( 법 제 24 조제 2 항제 4 호 각목 ) 의 교육기관 ( 병원을 제외한다 ) 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국립대학병원 등 ( 법 제 24 조제 2 항제 5 호 각목 ) 에 시설비 ・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사회복지사업 ,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비영리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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