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122-1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 소득세법 」 제 80 조제 2 항 또는 「 법인세법 」 제 66 조제 2 항에 따라 경정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28 조 제 4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 제 47 조의 3 제 2 항제 1 호 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집행기준 128-0-2 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