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1-67-2

연부연납과 납세담보

71-67-2 연부연납과 납세담보 ①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 가 . 금전 나 . 국채 또는 지방채 다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라 . 납세보증보험증권 마 .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 ,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②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 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 . 16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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