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89-3

경매로 일괄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39-89-3 경매로 일괄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①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경락가액 에 취득세 ・ 등록면허세 등 기타 부수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사업용 유형자산을 일괄취득하여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 우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113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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