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2-155-1

장부의 비치・기장

112-155-1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 ・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본다 . ④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 회사보관용 ) 를 매출처원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 1 항의 장부로 본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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