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9-66-19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69-66-19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과 해당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 사례 ∙ 2002 년 3 월 : A 농지 취득하여 재촌 자경 ∙ 2008 년 8 월 : A 농지 양도 , 대토감면 ∙ 2008 년 10 월 : B 농지 취득하여 재촌 자경 ∙ 2010 년 12 월 : B 농지 수용 ☞ 자경기간 계산 : 8 년 7 개월 (= A 농지 6 년 5 개월 + B 농지 2 년 2 개월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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