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0…3

63-0…3 【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

불복청구서가 법정양식과 상위(구양식, 지방세법의 양식사용등)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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