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9-122-1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79-122-1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청산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일반적인 경우 청산소득금액 청산소득금액 =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2. 해산 후 사업계속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청산소득금액 = 해산등기일부터 사업계속등기일까지 사이의 분배한 잔여재산 분배액 총합계액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 *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후 「 상법 」 제 5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등기를 한 경우의 자본금 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제 4 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89 ②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잔여재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산총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의 합계액 ( 단 ,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 로 하고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함 ) ③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자기자본총액 = 자본금 ( 출자금 ) + 잉여금 + 환급법인세 - 이월결손금 * 환급법인세 : 청산기간 중에 「 국세기본법 」 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 * 이월결손금 :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 ) ④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 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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