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3-0…2

13-0…2 【타법령과 면허취소요건 경합시의 처리】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상 면허취소 요건이 성립함과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취소 요건도 성립하여 면허취소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 다만 , 고발한 사건의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취소 요건이 먼저 충족된 경우 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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