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상 면허취소 요건이 성립함과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취소 요건도 성립하여 면허취소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 다만 , 고발한 사건의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취소 요건이 먼저 충족된 경우 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