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3-193-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특례

133-193-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 월 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제 12 장 원천징수 _ 183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전송으로 통보 하여 주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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