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2-2 최초 기장시 임대용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 ・ 기장하는 경우 해당 임대 용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수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92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