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은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관청은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세무관서의 장이 세무공무원의 자격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