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0-1

납세의무자

12-0-1 납세의무자 구 분 납세의무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 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80 억원을 초과하는 자 분리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 다만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 ( 신탁토지 ) 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으며 ,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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