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의 범위

7-0-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의 범위 법 제 7 조제 9 호와 제 10 호에서 “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 를 받은 경우는 법원으로 부터 사형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 형법 」 제 65 조 또는 같은 법 제 81 조에 따라 해당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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