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69-4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

40-69-4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 ① 작업진행률의 계산에 있어서 “ 총공사비 ” 란 해당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 노무비 ,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01 ②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는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 ④ “ 총공사예정비 ” 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 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 ⑤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계약시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총 공사예정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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