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88-4

완전 종속회사의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52-88-4 완전 종속회사의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전에 취득한 종속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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