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0-1

결정・경정

57-0-1 결정 ・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 경정한다 .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 또 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경우 5.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예정신고를 한 경우 제 1 항제 2 호를 제외하고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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