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7-36-1

부담부증여

47-36-1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 부담부증여에 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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