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7-12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 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일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어음 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19 조의 2 제 1 항제 9 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부도 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 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 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 일로 부터 6 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 부가가치세법 」 제 45 조 제 1 항에 따라 부가가치 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다만 ,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에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11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제 5 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