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3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

18-0-3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 법 제 18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라 면세대상이 되는 학교 등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 표본 또는 참고품 ” 이란 학교 등에서 연구 ・ 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며 , 과세물품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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