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90-4

일부 사업장 폐지시 예정신고 방법

48-90-4 일부 사업장 폐지시 예정신고 방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의 예정 및 확정신고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 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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