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의3-168의10-4

부부가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104 의 3-168 의 10-4 부부가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남편이 「 축산법 」 제 20 조에 따라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 해당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경영하 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 본다 . 108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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