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31…7

21-31…7 【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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