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0…2

40-0…2 【 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인이 「상법」 제355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고 해당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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