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88-3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52-88-3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 ( 영 제 43 조제 7 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을 말함 ) 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만 , 주주총 회 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 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써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1 조제 1 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 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 등이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인에게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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