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0…9

39-0…9 【 단체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 】

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계약자인 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서 확정된 과세기간이란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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