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계약자인 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서 확정된 과세기간이란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