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의3-11의3-1

과오납금의 환급 등

8 의 3-11 의 3-1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 ・ 오납한 경우 「 인지세법 」 제 8 조의 3 에 따라 과 ・ 오납한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 국세기본법 」 제 54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법 제 8 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 ( 인쇄 ) 된 이후 동 상품권을 폐기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 상품권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이다 . 86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③ 인지세 과세문서에 대해 업무상 계속 인지를 첨부해 오던 자가 「 인지세법 」 개정으로 과세문서 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첨부 ・ 소인한 경우 , 동 인지상당액은 같은 법 제 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④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인지를 첨부 ・ 소인하거나 ,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첨부 ・ 소인한 경우에는 법 제 8 조의 3 에 따라 그 과 ・ 오납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 집행기준 8 의 4-0-1 납부특례 ① 법 제 8 조에도 불구하고 제 3 조제 1 항제 5 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 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 8 조의 4 에 따라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 일까지 별지 제 4 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별지 제 1 호서식의 납부서 를 한국은행 (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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